서울시의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의 종합토지세를 서로 맞바꾸는 문제가 4년여만에다시 정기국회에 상정된다.시 관계자는 2일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위해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세목(稅目)의 교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고 최근 당정협의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목 교환은 15대 국회 때인 1997년 7월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16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내려줄 때 금천ㆍ도봉구 등 재정이 열악한 구를 배려하는데도 종토세 세수 규모가 제일 큰 강남구 등 이른바 부자구와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점을 적극 부각하면서 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종토세 세수규모는 최고인 강남구 809억원, 최저인 도봉구66억원 등으로 자치구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담배소비세의 경우 강남ㆍ도봉구가 각각 393억원, 127억원 등으로 많아야 3배정도의 차이만 있다.
이에 따라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등 4개구의 자체재원이 모두 합해 지금보다 653억원이 줄어드는반면, 관악구 등 21개구는 구마다 평균 92억원씩 자체재원이 늘어나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강남구 등 강남에 소재한 일부 자치구는 “세목교환이자율행정이라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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