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가 난 러브호텔 건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허가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의 정서적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러브호텔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ㆍ金永泰 부장판사)는 2일 윤모(36)씨 등 3명이 “주민반발 등을이유로 러브호텔 건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러브호텔난립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쇄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가 허가취소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신축키로 한 숙박용 건물은 학교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가 허용한도 내에 있고, 건물 부지 인근에 이미숙박시설 3곳이 영업중인 가운데 2곳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훨씬 가까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산시는 지난해 11월 러브호텔 문제가 사회문제화하자 건축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에 이르지 않은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키로 하고 원고들을 포함, 5건의 신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3월과 5월 “러브호텔이 확산돼 미풍양속이나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하지않는 때가 예상될 때에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러브호텔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낸 러브호텔 업주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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