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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주장 최병렬의원에 현직검사가 손배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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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주장 최병렬의원에 현직검사가 손배소송서 승소

입력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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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황경남ㆍ黃京男부장판사)는 31일 허익범(許益範ㆍ42)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장이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의원과 이종웅(李鍾雄)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변호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는 29일 법원이‘유종근 지사 거액 외화도난설’을 제기했던 안택수(安澤秀)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에 대해 손배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억지주장’식의비방전을 펼쳐온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수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이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은 원고의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의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변호사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허 부장검사는 당시 한나라당 4ㆍ13부정선거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던 최 의원이 “이미 3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정치보복”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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