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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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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무더기 제재

입력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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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외국기업들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규모이상의 거래를 한 도이치은행(독일)ㆍ스탠더드차터드은행(영국)ㆍ뱅크오브아메리카(미국)등의 서울지점을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을 문책토록 했다.

특히 도이치은행, 스탠더드차터드은행에 대해서는 국내법규 준수확약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금감위는 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한 점을 감안,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GE 캐피탈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도이치은행 등 4개사의 국내지점은 1999년12월부터 올 5월까지 아일랜드 소재 GE캐피탈의 자회사인 ‘샤논사’와외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샤논사가 신고한 1억6,000만달러의 4배가 넘는 7억달러 규모를 거래,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

또 GE캐피탈 코리아는 금감원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논사의 자금을 차입,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위반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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