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연한 결정"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선거법 상 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운동 금지 조항과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경우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다만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 폭이 확대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법리상 당연한 결정”이라며 “시민단체의 조직적 낙선 운동은 공정 선거에 방해가 된다”고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중 선동식 정치 행태의 위험성을 헌재가 적절하게 지적했다”며 “시민단체라고 해서 초법적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어 “낙선운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우리 당 소속 인사들이 이를 보상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낙선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시민단체의낙천ㆍ낙선운동 금지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해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잘못이라는 입장에서의 결정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kdkim@hk.co.kr
/최성욱기자feelchoi@hk.co.kr
■시민단체"납득못해"
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 운동금지 조항에 대해 30일 합헌 결정이 나오자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시하고 선거법 개정운동 등 법적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선거 운동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공익적인 낙선 운동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헌법재판소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헌재 재판관 구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 사무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고 부패ㆍ무능한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해 시작한 낙선운동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 확대요구에 재갈을 물린 것과 마찬가지다”고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지은희(池銀姬) 공동대표도 “낙천ㆍ낙선운동 등 유권자 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기대 밖의 결정인 만큼 앞으로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녹색연합도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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