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해외 위조신용카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위조 신용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이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 기간 해외범죄조직이 관광객으로 위장, 위조신용카드사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위조카드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는 99년 1건(피해액 1억500만원), 2000년 2건(7,361만원)에서올들어 8월까지 16건(21억4,495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위조신용카드 위ㆍ변조와 판매ㆍ사용에만 제한된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소지, 교부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도 지난달24일 위조카드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에만 70만 명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단계에서부터 해외위조카드 범죄조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조카드 소지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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