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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급보류 위헌" 결정 향후전망 / '등급외 전용관' 代案 떠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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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급보류 위헌" 결정 향후전망 / '등급외 전용관' 代案 떠오를듯

입력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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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등급외 전용관’ 뿐인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제 어떤 영화도 사전 심의로 상영을 가로 막을수는 없게 됐다.극단적으로 말하면 영화진흥법으로는 포르노도 상영을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영화는 사후 제재만이 가능하고, 그 것조차 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만 가능해진 셈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직 등급만 결정해야 한다.

영화계의 반응은 영화의 표현 자유와 상영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영화인회의 이춘연(李春然) 이사장은 “당연한 결정이다.

사실상 검열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예술과 표현의 자유, 문화 환경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급외 전용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반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는 성인물은 제한된 조건으로 상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조차 상영해서는 안될 내용의 영화는 형법이나 형사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등급외전용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삭제를 유도하는 ‘등급 보류’를 ‘등급 거부’와‘등급외’로 나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작품은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유진룡(劉震龍) 문화산업국장은 “이번 판결로 ‘등급 거부’조차 불가능해진 만큼 법을 고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등급외전용관’을 두더라도 광고, 비디오 제작판매 및 대여금지 등 엄격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다. ‘등급외전용관’ 자체와 그것에 대한 제한조항 역시 또 다른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기준이 된 ‘둘 하나 섹스’의 당사자인 조영각 프로듀서조차 “같은 성인 영화이면서 18세 관람가와 달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작품이 영화제에서의 상영 제한 등 상업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일반극장에서 등급외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영화가 상영되고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과도한 음란, 폭력물도 상영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어졌다. 더구나 폭력 표현에대한 제재는 형법으로도 불가능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져올 논란을 예상할 수있다.

“한쪽에서는 청소년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마음대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둘 하나 섹스’는 어떤 영화?

이지상 감독의 저예산 독립영화 ‘둘 하나 섹스’는시인 김수영의 시세계를 섹스와 죽음 해탈로 파악해 만든 2부작.

‘서른-현대의 순교’와 ‘열아홉-풍자가 아니면 해탈’을통해 거침없이 섹스하는 서른 살의 두 남녀와 본드를 마시고 섹스를 벌이는 열 아홉 살의 세 남녀를 그렸다.

노골적인 노출과 정사 장면, 세 남녀의 혼음이 문제가 돼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999년 9월 27일과 12월 28일 두차례 등급보류판정을 받았지만 그해 이탈리아 페사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상영됐다.

이대현기자

leedh@hk.co.kr

■결정배경

영화진흥법의 상영등급분류 보류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된 것이다.

영화 상영등급을 결정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영화진흥법 21조4항의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이용해‘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대해 사실상 상영을 금지해 왔다.

영진법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으나 회수의 제한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한번 등급이 보류된 영화는 내용수정을 하지 않고서는 재심사에서 다시 보류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999년 2월 영진법 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이 조항은 이후 등급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거짓말’, ‘노랑머리’ 등이 음란한 부분을 자진 삭제하고 나서야 통과되자 영화계로부터 집중비난을 받았다.

이렇듯 실질적인 사전검열에 대해 헌재는 “개개인의 사상,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정부 등 행정권이 내용을 심사하는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들도 등급위를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관 2명은 “민간인으로 조직된 만큼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한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은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정부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는 것을 볼 때 실질적인 행정기관”이라며 판단해 다수의견을 만들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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