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이강래(李康來ㆍ49ㆍ전북 남원ㆍ순창)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1심에서 12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번에 벌금 액수가 낮춰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 비방과 정당 표방, 선거기간종료 후 심야연설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었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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