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ㆍ權 誠 재판관)는 30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총선연대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8,5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비록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그 결과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주심 하경철ㆍ河炅喆 재판관)는 또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이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출마희망자에게 선거운동기간 개시전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11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의정보고회 등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직무활동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해 법률상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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