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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 169명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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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 169명 신상공개

입력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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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평성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30일 공개됐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김성이ㆍ金聖二)는 이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다른 흉악범과의 형평성, 이중처벌 논란과 함께 국민 계도를 위한 개인의 도구적 이용이나 동명이인의 피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명단이 공개된 169명의 범죄유형은 ▦강간 65명(38.5%) ▦강제추행 61명(36.1%) ▦매매춘 알선 16명(9.4%) 등이며 강제추행은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신상공개의 계기가 됐던 청소년 성매수범(속칭 원조교제)은 27명(16.0%)만 해당됐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0.7%)▦회사원 32명(18.9%) ▦자영업 31명(18.4%) ▦노동16명(9.5%) ▦기타 55명(32.5%) 등이며 기타에는 공무원 2명도 포함돼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4명(37.9%)으로 가장 많고 20대 46명(27.2%), 40대 38명(22.5%)등이며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 6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등인사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사위에서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에 대해 심사를 받아 총 60점 이상을 얻은 사람들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상공개제도는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충동을 제어함과 동시에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도입됐으나 향후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차 심사에 들어가 6개월 뒤인 내년 2월 2차 신상공개 대상자를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인터넷·관보등에 게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명단 및 연령 직업 주소 등 신상은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올려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고, 관보에도 게재된다. 또 정부중앙청사및 16개 시.도 청사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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