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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의미와 문제점 / '재산권보호'진전…'환경보전'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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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의미와 문제점 / '재산권보호'진전…'환경보전'후퇴

입력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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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재산권침해를 놓고 30년 이상 논란을 벌여왔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문제가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7개 중소도시에 대한 전면해제 조치에 이어 이번에 1억평이 넘는 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 대한 그린벨트 부분 해제 가이드라인이 잠정 결정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린벨트 취락지구 해제 면적을 당초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벌써부터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는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산권보호에 무게

건설교통부는 30일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부분해제의 폭을 정하는데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민원 해소에 중심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 수정 배경 자체가 전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등 족쇄를 풀어주자는데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98년 그린벨트 제도에 재산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을 지적, 헌법불합치 결정을내린 점도 이같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그간 협의과정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제 면적을 넓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건교부는 이날 “지난해 말부터 시도 관계자 회의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집단취락 해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게 중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중 정부가 전자에 무게를 둔 안(案)을 채택함에 따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도 이를 의식,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전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상당지역을 보전용지로 설정하는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해제 절차

그린벨트해제의 기본 원칙은 ‘선계획 후해제’다. 따라서 해제지역으로 정해지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실질적인 해제효력이 발생돼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우선 이달 31일 자문기구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 시립대 교수)를거쳐 다음주초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그린벨트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9~10월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대상 집단취락선정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무협의를 비롯해 도시권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역도시계획안 최종안이 결정된다. 해제절차는 조정가능지역과 집단 취락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화예정용지로 계획한 다음 수요가 있을 때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교부는 보전가치가낮은 지역을 먼저 해제 해 도시발전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집단취락해제작업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절차에 관계없이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비계획에는가로망과 학교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계획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집단취락의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단독주택이나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비롯해 1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 문답풀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나.

“아니다.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예정용지로 계획한후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년이후부터 해제 작업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등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린벨트로 관리돼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므로 투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99년 7월 제도개선방안 발표때 환경평가 4.5등급지는 해제한다고 했는데 모두 해제되나.

“아니다. 4, 5등급지가 밀집된 지역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이지만 환경성과 함께 도시여건과 공간구조 등 도시성을 함께 감안해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 5등급지라도 녹지축에 해당하거나 기반시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등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4, 5등급지가 소규모로 존재하여 최소해제단위면적(10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중규모 취락을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집단취락의 우선해제 대상(300가구, 1,000명 이상)은 전체의 22.3%에 불과하며 수도권.부산권을 제외하고는 대상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집단취락의대폭적인 해제를 요구한 대부분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조정가능지역의 활용방안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나”

“조정가능지역의 최종확정시 그 활용방안을 가급적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경우나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위한 부지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용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가능지역 최소규모를 왜 10만㎡로 설정했나.

-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것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를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규모기준이 모두 10만㎡인 점을 감안했다.

-시권별 해제면적은 확정된 면적인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축소될 수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그린벨트존치 2만가구는 어떻게 되나

1,290만평에 이르는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중 이번에 풀리는 면적은 100만평. 나머지 1,190만평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남게 된다. 이들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 그린벨트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발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에계속 남게 되는 21만가구 규모의 소규모 취락지구. 정부는 이들을 위해 해제효과에 버금가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 해제대상 취락의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남기를 원할 경우 취락지구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이 대폭 확대되면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취락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규제완화의 골자는 층고제한을 풀어주고 공동주택을 일부 허용한다는 것. 건설교통부는 3층 이하인 건물 높이를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실질적인 증ㆍ개축이 가능하도록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40%와 100%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증ㆍ개축에 따른 수익성보전을 위해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ㆍ상하수도 건설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용작물 재배단지 생태농업 진흥단지 조성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린벨트 유지의 틀 자체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건물신축과 토지형질변경허용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1998년건교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는 “그동안 취락지구에서 주택 증ㆍ개축을 하고 싶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층고제한 완화, 토지형질 변경 허용폭 확대(현행 100평에서 농촌은 300평, 도시는 200평), 일부 공동주택 건립허용 등 고강도 대책을 요구해왔다.

황종덕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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