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의 첨단업종의 경우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200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영인연합 등 경제5단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입,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49건의 규제개혁 과제 건의안을 모아, 정부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이 원활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은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3,000㎡이내로 제한된 기존공장의 증축면적을 기존공장 부지 내 건축가능 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단체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요도폐지 및 매수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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