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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Tip / 통신서비스 피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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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Tip / 통신서비스 피해 구제방법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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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비자 불만가운데 가장큰 비중을차지하는 분야가통신 서비스관련 민원이다. 상반기동안 통신위원회(www.kcc.go.kr)에 접수된 통신 관련 민원만 2,876건으로 하루 평균 21.5건이 접수되고있다.하지만통신 서비스업체로부터피해를 겪고있는 소비자대부분이 아직정확한 구제방법을모르고 있다. 통신서비스 업체로부터피해를 당했을경우 통신위원회민원실(02-750-1788~9)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피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해지불편이나 명의도용등 이동통신서비스 피해의경우 해당업체가운영하는 고객센터(해당 휴대폰으로국번없이 114)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불건전 정보 및 사이버 범죄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곧바로 신고하면 된다. *표참조

이밖에 700 전화정보서비스의 음란 불온정보는 한국콘텐츠연합회에, 인터넷게임 관련 피해는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에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진다.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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