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 6월까지 11년간 공정위로부터 5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170여개에 달했다.
기업집단(그룹)별로는 삼성그룹(64회), 현대그룹ㆍLG그룹(59회),SK그룹(54회), 현대자동차그룹(40회)등의 순으로 위반 횟수가 많았다. 회사별로는 현대건설(24회),현대자동차(23회), 롯데쇼핑ㆍLG화학(18회),현대전자(17회), SK건설(16회) 등의 순이었다.
과징금은 SK그룹이683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LG그룹(521억8,000만원), 삼성그룹(498억7,000만원),현대그룹(380억3,000만원),현대자동차그룹(188억7,000만원)의순이었다. 기업별로는 SK㈜가520억9,000만원으로 1위,현대정유(489억원), 인천정유(475억2,000만원)가각각 2, 3위를기록했다.
박의원은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는 재벌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전혀두려워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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