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면직처분 취소판결로 지난 24일 복직한 심재륜(沈在淪) 고검장이 오히려 퇴직연금 초과지급분 4,000여만원을 정부에 되갚아야 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년7개월의 면직기간중 밀린 월급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 및 연금을 정산한 결과4,000여만원이 초과 지급됐기 때문.당초 검찰 주변에서는 재직기간이 30년인 고검장급 검사의 본봉과 수당을 합친 연봉이 6,000만원안팎인 점을 감안, 1억6,000여 만원의 거액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심 고검장은 면직기간중 퇴직금 일부와 퇴직전 평균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금 등 2억여원을 이미 받은 데다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할 경우 4,000만원 이상이 초과지급돼 현금으로 갚거나 향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