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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이상 단지 아파트 분양땐 '학교용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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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이상 단지 아파트 분양땐 '학교용지 부담금'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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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0.8%, 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 한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2억원 상당의 32평형(분양면적기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사람은 종전에 비해 16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파트 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정부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제정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체 단위의 법령 제정작업이 지연돼 시행이 유보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담금 징수대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제외한 신규분양이나 택지조성으로 제한돼 있어 서울시내에서 징수대상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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