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ㆍ이종린)는 29일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명시한 내용을 강령에서 삭제키로 했다.이는 범민련이 더 이상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범민련의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 방침이 주목된다.
범민련은 이날 서울 신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제 통일 방안삭제에 이어 ‘모든 외국군 철수’ ‘동족사이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정치적ㆍ물리적 장애 제거’조항을 강령에서 삭제키로 했다“며 “그대신 ‘교류와협력’ ‘인도주의’ 관련 조항을 강령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범민련은 이어 “이 같은 강령 삭제는 ㆍ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6ㆍ15공동선언이후 범민련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범민련은 또 “(8.15 평양 행사 도중) 범민련 남ㆍ북ㆍ해외 성원이 만난것은 이번 행사가 포괄적으로 보장한 단체.부문별 만남의 테두리 안에서였다”며 “범민련은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ㆍ북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민련 관계자는 그러나 8ㆍ15 방북과 관련, “공안당국이 ‘사전지령'‘이적행위’ 운운하며 방북단을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왜곡보도 등 6ㆍ15선언을 훼손하려는 악의를 갖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