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사 상품의 장점을 내세워 타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비교광고가 활성화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교광고의 정당성 여부 심사 기준이 되는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심사지침’을 제정, 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는 광고행위를 하더라도 자사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유사한 상품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인데다 허위ㆍ과장 사실이없다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정당한 비교광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A 이동통신회사가 B사에 비해 요금은 낮지만 통화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A사는 요금, B사는 통화품질을 서로 비교 광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통념상 동등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하는행위,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비교하는 행위,자사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 다른 회사의 단점을 부각시켜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비교광고로 규제된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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