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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지사, 野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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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지사, 野에 일부 승소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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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의 서울 사택 도난사건에서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했던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ㆍ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유 지사가 “허위의 외화도난 사건을 한나라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안택수(安澤秀)ㆍ정형근(鄭亨根) 의원, 박종근 경기 안양만안지구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대변인을 했던 안 의원은 유 지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나 이 총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정 기자회견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정당 대변인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거액 외화 도난 사건을 발표한 행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절도범의 진술에만 의존,진실 여부를 확인하려 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이 총재나 정 의원 등이 당시 기자회견에 간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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