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FAA 서울사무소'20일자 1면 ‘FAA 서울사무소추진’이란 기사에서 ‘항공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항공종사자로서 한 마디 당부하고 싶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비행장에서 군관제사가 관제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그들중 대부분은 건교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다. 예전에는 실무 경력 5년 이상 이면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과목을 면제했으나 현재는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은 사람만 자격증 시험에서 과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을 나와도 공항에서 실무를 보려면 다시 무자격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항공법 개정 때에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자격증 취득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항공종사자ㆍ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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