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28일 250억달러(30조원 상당)어치의 위조 미 연방채권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채모(55ㆍ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필리핀 채권위조단으로부터 위조채권을 구입, 채씨에게 우편송달한 공범 이모(55)씨가필리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 이씨의 소재 파악을 인터폴에 요청했다.
채씨는 6월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으로 위조된 미 연방정부발행 1억달러 채권(1934년 발행) 250장을 일반 서류로 위장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채씨는 국내에서 가짜 채권의 진위여부 식별이 어렵고 미국에 감정 의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 위조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사기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 269억2,500만달러어치의 위조채권 국내 밀반입 사건이 적발됐으나 이번이 최대 규모”라며“위조채권이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어 국내 무역업자 및 기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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