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전자변형 표시 수산물도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전자변형 표시 수산물도 의무화

입력
2001.08.29 00:00
0 0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전자를 조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또 선박의 침몰 및 해안지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부적합해질 경우 해당 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군ㆍ경 작전용 차량,교통단속용 차량, 구급 및 구호ㆍ소방차량, 1~5등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환자,6~7등급 국가유공자 및 800cc이하 경차 등의 통행료는 50% 면제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