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전자를 조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또 선박의 침몰 및 해안지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부적합해질 경우 해당 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군ㆍ경 작전용 차량,교통단속용 차량, 구급 및 구호ㆍ소방차량, 1~5등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환자,6~7등급 국가유공자 및 800cc이하 경차 등의 통행료는 50% 면제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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