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와 함께살고 있는 22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일 때인 1999년 5월쯤 건강식품을 방문판매로 사게 되었습니다. 12개월 할부로 사고 나서 보니 오빠가 ‘가짜 건강식품’이라고 반환하라고 해 판매 직원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다가 최근 다시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에까지 전화를 걸어 독촉을 하는데 처음 50만원이던 청구액도 6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듣기로는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물품을팔 수 없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제가 산 물건이니까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돈을 다 주기엔 너무 억울하다는생각이 듭니다. /
양현진ㆍgaryun80@hanmail.net
▶ 민법 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계약은 계약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을 가리키며 계약에는 방문판매에 의한 서적이나 교재, 건강식품 구입, 학원 등록 등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양씨가 구매계약 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구입한 건강식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업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문제 해결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에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보원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상담 절차를 거쳐 직접 업체와 접촉,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백승실 생활문화팀장은 “미성년자들이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 장기간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증빙서류를 갖춰 일찌감치 소비자단체에 문의하면 문제해결이 쉽다”고 말합니다.
소보원에서는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홈페이지(www.cpb.or.kr)의 ‘경보’코너를 통해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고3학생의 경우 토플, 토익 등 어학교재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피해가 많으며 최근에는 전화로 구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에 의한 피해도 많아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