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부터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천구역(고수부지)농지에서는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농약을 쓰지 않는 상수원 구역내 친환경 농가에 연간 농지 1ha당 52만4,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농약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1일 폐수 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 ▦연면적 6만㎡(약 2만평) 이상 신축 건물 가운데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언론사, 목욕탕, 숙박업소 등을 포함시켰다.
규개위는 이밖에 지붕 면적이 2,400㎡(약 800평), 좌석수 1,400석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