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 부인을 살해한 김모(35ㆍ무직ㆍ춘천시 효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5월27일 오후9시께 자신의 승용차에 부인 이모(33)씨를 태운뒤 고의로 춘천시 서면 지암리 2㎙ 깊이의 춘천호에 추락, 익사 시킨 혐의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혼자 빠져 나와 목격자들에게 차 안에 부인이 타고있었다는 사실을 숨겨 구조를 지연 시켰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몰래 사망시 1억2,500만원까지지 급되는 보험을 부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가입하는 등7개월간 7개 보험사에 13억3,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9종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면서도 월 97만원 상다의 보험금을 불입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적으로 덜미를 잡혔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