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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단독주택 주차장 10%가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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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단독주택 주차장 10%가 불법 용도변경

입력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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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지역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10.3%가불법 용도변경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산구는 지난 한달간 마두ㆍ백석ㆍ대화ㆍ일산동 등 신도시 단독주택 지역4,93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3%인 508필지의 부설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됐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유형별로는 주차장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나 천막시설을 설치, 주방 또는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408필지로 가장 많았고 정원 조성 84필지, 물건 적치 16필지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1,500여대의 각종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규모로 이런 불법이 단독택지 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린뒤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건축주를고발하거나 불법 시설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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