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주식 등 1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 보유자가 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가 돼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보조 받고 있다니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정작 끼니를 거를 만큼 어려워도 관련제도의 수혜를 못 받는 소외 극빈자들이주변에 비일비재한 가운데서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가 안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불합리와맹점들을 바로잡을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당국이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전체 생보자 151만명 본인과 부양의무자 가운데 100여만명의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을 전산 조회한 결과 1억원 이상 보유자가 352명에 달했다 한다.
그 범위를 5,000만원 이상으로 넓히면1,300여명, 3,000만원 이상은 3,0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금과 거의 진배없는 금융자산을 수천만원 이상 가진 사람이 생보자라며 국민의세금을 울거먹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은 타인소유의 가명계좌라는 등의 변명을 대고 있다 하는데, 그 중 얼마가 진실일까.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을 엄밀히 재심사해 자격 여부를 가려내고, 응분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정부당국이 취해야 할 1차적 조치다.
이번 조사에 토지ㆍ 주택 등 부동산 형태의 재산은 빠져있다. 부동산을 합칠 경우생보자 선정기준인 재산 3,4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넘는 숫자가 크게 불어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무엇보다 그 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무늬만생보자’가 실제로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전체 생보자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자는 비율상으로 크게 대수롭지 않은 규모라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의 과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관련제도에 구멍과 허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이번 적발 케이스와는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 생보자로 들어가고도 남을 극빈층이 제도와 기준의 이런저런 사각지대에 놓여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례들이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이 백년대계의 복지제도는 시행초기에 오류를 바로 잡지 않을경우 큰 화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복지병’을 앓았던 서구 선진국들이 반면교사다. 생보자 선정기준 가운데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드러난 조항부터 뜯어고치고, 경직성과 지나친 자의성을 동시에 배제하는 운용상의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일선현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관리요원의 인력배치가 현실화되어 있는지도 차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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