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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서울보증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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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서울보증 가압류 신청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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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의 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24개 투신사들이 서울보증의 대지급금 감액방침과 관련, 27일 법원에 서울보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투신권은 지난16일에도 429억원의 오리온전기 예금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이번 가압류 신청대상은 1,127억원 규모의 서울보증 예금자산과 8억원 상당의 집기 등 동산이다.

서울보증의 예금통장이 가압류될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등 서울보증의 정상업무가 중단되게 된다.

투신권 관계자는“서울보증 가압류 절차에 대한 서류준비 등 사전준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서울보증이 대지급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조치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보증측은 “공적자금이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한 감액분 6,200억원을 지급하기는 힘들다”며 투신권에 가압류철회를 요구했다.

투신권의 이 같은조치는 대우 계열사와 삼성차, 워크아웃기업 등이 1997~ 98년 발행한 7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보증채에 대해 서울보증이 6,200억원을 감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보증은 국민세금으로연 27, 28%에 달하는 투자수익까지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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