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고밀도아파트지구 8만4,000여 가구에 대한 용적률을2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지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도아파트지구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3종 일반주거지와같은 기준을 적용해 용적률 250% 이하에 13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
7~12층 중층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에는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2종 일반주거지 기준에 따르고, 5~6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는 용적률 150% 이하로 제한되는 등 1종 일반주거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 재건축시 수목 등 녹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경미한 재건축변경시에는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조례 개정후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지구별로 재건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ㆍ도곡 이촌 등 6개 지구는 2003년말까지, 이수 가락 압구정서빙고 원효지구 등은 2004년 말까지 변경고시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지의 개발계획을주민제안으로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ㆍ잠원동 일대 1만8,360가구(188만8,000㎡)규모의 반포지구와 잠실동 일대 1만800가구(69만5,400㎡) 등 13개 지구에 8만4,000여가구 1,220만㎡에 이른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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