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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밀 증권社 넘긴 삼성전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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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밀 증권社 넘긴 삼성전자 직원 구속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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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조정환ㆍ曺正煥부장검사)는 27일 회사 영업비밀을 증권회사에 몰래 넘긴 혐의(절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업부 이모(33)대리를 구속했다.이씨는 12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 올해 상반기 반도체 경영현황과 월별 판매 실적, 경영전략회의 결과 등 회사기밀 자료를 빼내 e메일을 통해 P증권에 넘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P증권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의 영업비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고액연봉의 애널리스트 자리를 보장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P증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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