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슈 인사이드 / 부실기업 처리 대혼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 부실기업 처리 대혼선

입력
2001.08.28 00:00
0 0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발효를 앞두고 부실기업 처리가 대혼선을 빚고 있다. 그동안기업구조조정에서 사실상 ‘열외’돼있던 정부기관, 외국금융기관, 제2금융권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촉진법 적용을 받게되자 앞다퉈 채권 회수에나섰다.이에 따라 금융계 일각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하이닉스반도체, 고합 등 부실기업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보, 고합ㆍ갑을에 상환 독촉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산하 정리금융공사는 최근 기업분할을 통한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중인 고합에 대해 원금 1,300억원과 이자 700억원 등 총 2,000억원 가량의 채권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리금융공사 관계자는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최후통첩을 했다”며“현재 채권단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상환을 거부할 경우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이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구조조정촉진법이발효된 이후에는 마음대로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없기 때문.

고합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공사측으로선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할상환 등 개별 약정을 맺자는 요구는 타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말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반 상거래업체들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금 결제를 요구, 회사측의 유동성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역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갑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리금융공사측은 300억원 가량의 채권 회수를요구, 회사측이 채권을 분할상환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는 하이닉스 디폴트 위협

외국 금융기관들도 촉진법 시행에 맞춰 채권 상환을 독촉하고 있어 부실기업 경영정상화에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체이스맨해튼, 소시에떼제네랄 등 외국계 9개 채권은행들은 최근 ‘현대 계열에서 분리되면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하이닉스반도체 채권 4,600만달러(약 600억원)에 대해 중도 상환을 요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촉진법이 시행되면 국내 채권단이 추진중인 출자전환 대상에 외국은행들의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며“법 시행 이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사전에 못을 박아두자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해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하이닉스의 외화채권 규모는 총 1,400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이 내려질 경우 대외신인도는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채권단은 이들 외국 은행들이 디폴트 선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촉진법 발효 이전에개별적으로 채무이행 약정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권도 채권단 압박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은 최근 법원의 펀드 편입 대우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들이대며 채권단을 더욱 옥죄고 있다. 투신권은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에게 3,200억원의 보유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이 80% 보증해준다면 차환발행하겠다고통첩한 상태다.

투신사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회사와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역시 ‘1조2,000억원의 만기 회사채 3년 연장안’을 두고 투신권과 채권은행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해 충분히 충당금을 쌓은 은행들도 촉진법 시행 이전에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며 “저마다 잇속을 챙기려고 덤벼들 경우 자칫 촉진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구조조정이 삐그덕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주채권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면 금감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 전까지 채권 회수를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물론 국내에서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해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신요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기관이 모두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금융기관 대출금과 지급보증 합계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 1,000여개가 대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