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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한도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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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한도 70%까지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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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을 빌릴 때 이용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이 크게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소형주택 구입 및 전ㆍ월세보증금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기준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종전 50%까지만 발급하던 보증한도를70%까지 늘리는 한편 신용불량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을 재개했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해제일부터 바로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차감한 후 보증했던 기준도빌린 돈의 20%만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를 내거나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연대보증이있을 경우 연소득의 2배 범위까지 대출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소득이 2,500만원이고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1,000만원일 경우 연소득에서 대출금을 뺀 1,500만원까지만 대출보증이 가능했지만 이번 기준 개선으로 연소득의 2배인 5,000만원 범위내에서대출금의 20%인 200만원을 뺀 4,800만원까지 대출보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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