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 결정을 앞두고 판교지역 토지소유주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시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지난 7월 토지주를 상대로 이의신청을받을 결과, 판교개발예정지역에서 337건의 상향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 총 이의신청 접수분 607필지의 55.5%에 해당하며분당구 접수 총 400건의 84.3%에 이른다. 또 지난해(100여필지)와 비교해도 300%이상 늘어난 규모다.
분당구는 접수받은 판교 주민의 이의신청을 검토, 이 중 31필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했으며나머지는 기각했다.
시관계자는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상향조정 신청을 제기한 것 같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에활용될 뿐 토지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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