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횡행하는 ‘골라태우기’ 등 택시의 불법운행을 막기위한 방법은 없을까? 민원이 폭증할 때마다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반복해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심야버스노선 증설 및 운행시간 연장이란 대책을 내놨다.고 건(高 建) 서울시장은27일 “단속만으로는 택시의 불법영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교통수요를 분석해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는 심야버스 노선 증설 및 운행시간 연장 등 구체안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에는 현재좌석버스 25개 노선, 도시형 고급버스 2개 노선 등 모두 27개 노선의 심야버스가 운행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27일부터 한달간 심야시간대 불법영업 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에들어갔다. 단속 지역은 강남구 신사ㆍ청담ㆍ압구정역, 서초구 강남ㆍ양재ㆍ교대ㆍ고속터미널역, 서대문구 신촌ㆍ이대입구역, 영등포구 여의도ㆍ영등포역,종로구 종로2ㆍ3가 대학로, 중구 동대문ㆍ남대문 상가 주변 등이다.
단속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승객골라태우기,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에 대해 이뤄지며 적발되면 과징금을 50% 더 물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정지 등 강경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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