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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치료 거부해도 연락처 안남기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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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치료 거부해도 연락처 안남기면 뺑소니"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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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 비해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는 부상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해자측에 알려줘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27일 9세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이모(35)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어린이가 치료를 거절했다 해도 나이로 볼 때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대한 판단이 미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적절한 사후조치를 위해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9월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등교 중이던 A양을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뒤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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