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찰관이 동료의 혈액을 채취해 처벌을 면하려다 들통나고,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지난 12일 오후10시20분께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 폭력1반장 김모(49)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의경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단속반장인 권모(48) 경장이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12%로 나타나자 "잘 봐 달라"며 권 경장을 설득, 동료 강모(28) 경장을 불러내 혈액을 대신 채취토록 했다.
권 경장은강 경장의 혈액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0.001%)를 김 경사의 혈액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발각됐다.
경찰은 김 경사 등 3명을 입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 경사는 파면하고강 경장과 권 경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 조사계 박모(45) 경사는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자 5일째 잠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J법률사무소 사무장 박모(46)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폭행한 혐의로 강서경찰서에고소 당한 단란주점 업주 정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박 경사에게 "동료 경찰관에게 잘 말해 달라"는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줬다.
검찰은 박씨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 경사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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