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에 플라스틱으로 된 녹색면허증을 갱신했는데 신분확인이 안될 정도로 훼손됐다. 원래 운전면허증은 1종이면 5년, 2종이면 7년마다 갱신하는 것이지만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재교부를 받으러 운전면허시험장에 갔다.그랬더니 1년이 경과하면 재교부수수료 3,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디든 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새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 97년에 새로 도입된 즉석 플라스틱 면허증 기계 자체가 불량한 탓이다.
면허증을 발급 받은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진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불량 면허증이라면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재교부 할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신일환ㆍ경기 시흥시 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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