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완화작업이 부처간 첨예한 이견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이로 인해 여야정책협의회에서 기업활력 및 투자촉진을 위해 합의했던 핵심규제완화 조치 등이 장기간 표류하고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한 내수부양 등 경제활성화 대책도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어 30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순위(1~30대)에서 자산규모로 전환키로 합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이견이 워낙 커 의견조율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간 공식협의는 물론 비공식협의 조차 없는 상태”라며 “부처간 이견으로 핵심규제 개정작업이 9월중 발표할 2차 기업규제완화에서 빠지고, 연말 또는 내년초나 돼야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출자총액 및 상호지급보증의 제한을 받는 30대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높여 기업활동의 제한을 받는 그룹수를현행 30대에서 10대그룹으로 대폭 줄이자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하위그룹들의 선단식경영이나 내부거래문제가 상위그룹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기업집단지정범위를 줄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재경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오성환(吳晟煥) 독점국장은 이와 관련, “30대기업집단 지정제에 대한 공정위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간 협의는 무의미하다”면서 “신규기업집단지정이 내년 4월에야 이뤄지는 만큼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출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인수합병(M&A)도 촉진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의 행태가 변하지 않았다며 출자총액제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의견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원용해 30대그룹의 신규사업 진출 및 인허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세법, 은행법, 보험업법,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등 29개법령 40개규제사항도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재경부와,아직 시기상조라는 공정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컨대 재경부는 현행 신탁업법에서 30대그룹 금융계열사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있는 것을 풀고, 30대그룹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도 고쳐 금융전업그룹에 대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법령에 대한부처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핵심규제완화에 대한 실무단계의 협의로는 의견조율이 불가능하다”면서 “장관급 등 고위 정책당국자 선에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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