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부당대출 횡령, 고객예금 횡령, 주식 임의매매, 보험료 횡령, 거래처 부당지원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이른바 `금융비리사고액'이 최근 2년6개월간 5천9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비리로 인한 1억원 이상 사고액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은행,증권,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의 금융비리 사고액은 150건에 1천19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사고에 관련된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 155명이 대부분 면직됐고, 일부는 감봉이나 견책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328건에 3천438억원 규모의 사고로 517명이 면직.감봉처분 등에 처해졌고 99년엔 219건에 1천286억원의 사고로 모두 404명이 조치를 당했다.
금융사고는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한빛은행이 2년6개월간 모두 1천344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은행이 283억9천700만원, 농협이 232억8천600만원,국민은행이 232억5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고액 대비 손실금액인 손실비율은 기업은행이 95.5%(165억2천400만원사고에 157억8천800만원 손실)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빛은행은 47.5%의 손실비율을 보였다.
이·조 의원은 26일 "외환위기 이후 비리 사고가 빈발한 것은 금융권 내부의 감시시스템 미비,금융권 종사자들의 '한탕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사고액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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