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한시적으로운영될 예정이었던 배기량 800㏄미만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현행 50%로 유지된다.또 9월부터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부가통행료가 현행 2배에서 5배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800㏄미만의 경승용차외에 6,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할인율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경찰작전차량, 유료도로 관리차량, 1~5급 국가유공자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건교부는 당초 경차 통행료 할인제를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할인폭도 3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경차 보급취지를감안, 할인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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