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차 고속도로할인율 50%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차 고속도로할인율 50%유지

입력
2001.08.27 00:00
0 0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운영될 예정이었던 배기량 800㏄미만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현행 50%로 유지된다.또 9월부터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부가통행료가 현행 2배에서 5배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800㏄미만의 경승용차외에 6,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할인율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경찰작전차량, 유료도로 관리차량, 1~5급 국가유공자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건교부는 당초 경차 통행료 할인제를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할인폭도 3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경차 보급취지를감안, 할인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