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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용 사이버머니 판매 "도박장 개장 해당"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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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용 사이버머니 판매 "도박장 개장 해당" 유죄판결

입력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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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운영자가 현금을 받고 게임용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는 것은 도박장 개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柄喆)판사는 26일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L사이트 대표 조모(47) 피고인과운영자 황모(40) 피고인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에 이용되는 사이버머니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도박장 개장"이라며" 이 사이트 게임을 통해 일부 회원들이 10만~100만원의 현금을 받아간 점 등으로판단할 때도 오락성이 아닌 도박성 사이트"라고 밝혔다.

조 피고인 등은 지난해 7월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빠찡꼬, 러시안룰렛,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통해 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게임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해 12월 운영자금 마련을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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