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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중·장년 실업대책 / 전직금융인 고용기업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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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중·장년 실업대책 / 전직금융인 고용기업에 지원금

입력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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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에 종사한 후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앞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씩의 고용보험금을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6일 금융및 기업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40~50대 중ㆍ장년층 경제활동 촉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전직 금융인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연수원에서 실무위주의 단기 재취업훈련을 실시한 뒤 벤처기업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등과 협조해 취업을적극 알선해주기로 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전직금융인 취업센터’에는 5,000명이 구직등록을 해 놓은 상태다.

또 전직 기업인에 대해서는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의뢰, 교육을 이수할 경우 경영자총연합회와 기협중앙회,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실업자에 대해최고 5,000만원(연리 7.5%)까지 전월세점포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5,000만원한도), 생계형 창업자금 보증지원(1억원한도) 등을 통해 중장년의 취업을 촉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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