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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계약서 조작해 휴대폰값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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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계약서 조작해 휴대폰값 청구

입력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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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엘지텔레콤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019에 가입했다. 휴대전화를 2년간 사용하는 대신 휴대전화기 가격을 대리점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나는 재가입자기라서가입비는 면제라고 했다. 그런데 두 달에 걸쳐 3개월 할부된 가입비가 청구되었다.대리점과 엘지텔레콤 본사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한 결과 가입비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다음달에는 휴대전화기 할부금이 청구되었다.

대리점측에 항의하자 발신번호 표시제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휴대전화기 할부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가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없다.

엘지텔레콤 본사는 대리점과의 계약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두 달 동안 가입비 청구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계약까지 조작하며 고객을 우롱하는 대리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대리점 횡포에 대해 본사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정서운ㆍ서울 구로구 구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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