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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악사이트 손배 첫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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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악사이트 손배 첫 명령"

입력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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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음악, 동영상파일을 방치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최근 기소된 '소리바다'와 유사한 무료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이 회사는 또 형사처벌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26일 음반 제작업체인 W사와 M사가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음악, 뮤직비디오 파일이 피고 사이트에서 무단 유통됐다"며 무료음악파일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회원들이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것을 피고가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파일을 남자가수, 여자가수, 그룹 등으로 분류했다"며 "운영자가 불법파일을 복제, 전송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음악파일 유통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지적재산권 침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I사는 저작권 침해방조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소리바다'의 경우 서버에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중개역할만 해 법적 다툼이 남아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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