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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상선 법정관리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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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상선 법정관리 폐지결정

입력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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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변동걸ㆍ卞東杰 부장판사)는24일 조양상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페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양상선은 조만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조양상선의 청산가치는 1,29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707억원보다 월등히 높아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조양상선은 해운업계 5위 업체로 지난6월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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