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일본 사법부의 반쪽 양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일본 사법부의 반쪽 양심

입력
2001.08.25 00:00
0 0

광복 귀국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침몰사건에 대한 일본 법원의 1심판결은 제한적이나마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1945년 8월24일 귀국 징용자 수천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오던 일본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마이즈루(舞鶴) 외항에서 원인 모를 폭발과 함께 침몰한이 사건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 등 8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3일 일본정부에 생존자 15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조로 1인당300만엔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극히 제한된 판단이기는 하지만 귀국자들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이유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법정에는 한국인강제 징용자들의 피해보상 사건이 수십건 제기되었으나 거의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다.

99년 재일동포 강부중(姜富中)씨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와 화해하라는 오사카(大阪) 고법의권고가 그 중 양심적인 판결이었다. 이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라고 평가할 만큼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인 의문을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 많은 귀국 징용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역사적 사실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망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않은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동일한 사건에서 직접피해는 젖혀두고 간접피해만 보상하라는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유족에게소송의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자격자인가.

재판부는 모든 배상의무가 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일본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간접피해보상 의무와의 경계는 어디인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진상규명요구를 물리친 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사죄 요구 기각사유도 납득이 안 간다.

광복의 기쁨과 희망에 들떴던 수천명의 귀국자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만행을 사과하라는 말 뜻을 모르겠다는것인가.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사고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한국인 사망자만 5,000명이넘는다고 주장한다.

그 많은 희생자들의 유골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도쿄(東京)의 한 사찰에 방치돼 있다. 상급심에서는 더 이성적인 판결이 내려져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야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