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소녀’ 이영자(19)양의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이 이례적으로 “사형판결을 해달라”며 항소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숱한 범죄를 저질러 29년 동안 옥살이를 해온 양모(53)씨는 TV를 통해 모 이동통신 광고모델로나온 이양의 사연을 알게 된 뒤 ‘돈을 쉽게 뺏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2월 강원 삼척시에 사는 이양의 아버지(51)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형선고를 요구하는 양씨에 대해 “죄를 뉘우치고 치밀한 범죄가 아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양씨가 이에 불복, 항소를 한 것.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양동관ㆍ梁東冠 부장판사)가 “피고인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형을 높여달라는 항소를 할 수 없다”며 항소취하를 명령해 지금은 검찰측의 항소만 남아있는 상태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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