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성개발원, 부부간 강간죄 法명문화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성개발원, 부부간 강간죄 法명문화 추진

입력
2001.08.25 00:00
0 0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여성부는 24일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에서‘남녀’로 바꾸고,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하는 등 성폭력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가정폭력 특례법의 처벌 대상을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인척으로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기 위해 경찰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 검찰과 법원의 허가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여성부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관명기자

kimkwmh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