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여성부는 24일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에서‘남녀’로 바꾸고,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하는 등 성폭력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가정폭력 특례법의 처벌 대상을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인척으로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기 위해 경찰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 검찰과 법원의 허가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여성부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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