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가다 폭침한 우키시마(浮島)호 사건과 관련, 한국인 생존자 15명에게 일본 정부가 300만엔씩 4,500만엔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명령 판결을 내렸다.교토 지법은 우키시마호 사건 생존자및 유족 88명이 1992년부터 9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총 30억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징용에 의해 일본에 끌려온 원고들을 안전하게 부산까지 송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혀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 당시승선자와 국가 간에는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됐다”면서 “국가는 당시 출항을 연기하거나 안전한 항구를 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는 소송에서 “당시 국가가 징용자에 대한 수송책임이 없었으며, 폭침은 미군이 부설한 기뢰로 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공식사죄 요구는 “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배상은 우키시마호에 승선해 고통을 입은 사실이 입증된 자에 한한다”며나머지 유족들에 대한 배상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대표 송두회(宋斗會ㆍ86)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키시마호 대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죄 요구를 기각한 재판 결과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일본 해군 함정인 우키시마호(4730톤)는1945년 8월 24일 아오모리(靑森)현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귀국시키기 위해 아오모리 항을 출발, 같은 날 오후 5시20분 교토시 인근 마이쓰루(舞鶴)항에 입항하려는 순간 폭파, 침몰했다.
당시 승선자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발표됐으나, 생존자 및 유족들은 당시 승선인원은 7,500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5,000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동승했던 일본해군 수병들이 이 배를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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