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23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기준을 반영한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법안은 두 기구가 도입을 권유한 항공 운항 증명 제도를 신설, 항공 운송 사업자가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명시한 운항 증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항공사고 예방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토록 했다.
김용채(金鎔采) 건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기준에 맞춘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등급 판정의 문제점이 보완됐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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